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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알파카100
꽃다운알파카10023.05.10

단순경비율 적용 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 등 공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부터 소득이 잡힌게 없어서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서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입니다.

홈택스로 진행하다보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는사람만 해당된다고 나오더라구요

근로소득이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청약 등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않을걸로 예상되는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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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청약 등의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액과는 무관하게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로 경비가 산정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려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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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은 소득공제와 세악공제는 근로소득있는 자만 적용받는 것으로 질문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직접 들어간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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