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 적용 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청약 등 공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부터 소득이 잡힌게 없어서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서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입니다.
홈택스로 진행하다보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는사람만 해당된다고 나오더라구요
근로소득이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청약 등 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않을걸로 예상되는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