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청약 등의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맞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액과는 무관하게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로 경비가 산정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려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