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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4.01.23

실업급여 수급중 연말정산신고에대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작년에8월에실직을하고 현재실업급여수급중입니다.

전회사는 현재 자체 경리나 세무담당자가없습니다

저는 홈텍스에서 공제신고서를작성하려해도

회사가없으니 작성및 전송이불가합니다.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할수있나요?

별도 메뉴가 있을까요?

저는월세를낸것을1주택소유자로 현금영수증

공제로 월세내역을 별도신고해서 반영시켰는데요

이것도5월가서해도될지 미리해놔야할까요


그전회사가 제가퇴사후 아무런조치를안해도

저는불이익이없을까요? 물론 퇴사전까진

원천세신고나 퇴직급여지급신고등은

했습니다


이후 경리자리가 세무담당다리가 공석이고

별도 계약맺고있던 세무사도없는곳입니다


이경우가처음이라 길게문의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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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이미 퇴사한 직원은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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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내역에 급여와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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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실업자이시라면 24년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시고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정상적으로 회사가 했다면 5월 쯤 홈택스를 통해 이전 회사의 급여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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