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게 미리 Lock을 걸어놓는 방법입니다. 또한 미리 BL 번호과 특송사를 확인하셔서 해당 특송사한테 BL번호 불러주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안하고 사업자번호로 정식 수입 통관하겠다고 전화해놓으시면 추후 수입할 때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의 경우에는 특송사에서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해주려고하고,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 시키는데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송사와 계약되거나 따로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목록통관 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해서 정식 수입통관을 하고싶다고 이야기하면 해당 절차, 비용 등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번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