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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6

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정보로만 적으면

1, 그냥 통관코드에 아무거나 (전번) 기재하고 한국 도착했을때 관세사에게 연락오면 그때 제품정보 인보이스 사업자등록증 제출하고 사업자 수입하기 로 물건 받기가 있구요 (전파법 식품X)

2, 이건 이해가 전혀 안되고 너무 어려운데 그냥 개인통관코드 입력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뒤 보세구약?..에 다시 재반입해서 사업자 수입신고 하라고도 하구요

저는 1번은 어느정도 이해했지만 저것도 경험이 없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위에 2개 방법도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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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사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어려운 경우에는 목록통관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건건이 특송사에 수입신고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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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관세사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되어 바로 물품이 도착하며, 사업자 통관이 되지 않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특송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록통관 물품을 재반입 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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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게 미리 Lock을 걸어놓는 방법입니다. 또한 미리 BL 번호과 특송사를 확인하셔서 해당 특송사한테 BL번호 불러주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안하고 사업자번호로 정식 수입 통관하겠다고 전화해놓으시면 추후 수입할 때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의 경우에는 특송사에서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해주려고하고,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 시키는데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송사와 계약되거나 따로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목록통관 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해서 정식 수입통관을 하고싶다고 이야기하면 해당 절차, 비용 등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번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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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의 경우에는 재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번의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하려면 물품을 수출신고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에 다시 재 수입신고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여러 신고를 고려하였을때 1번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업자들도 대부분 1번을 통하여 사업자통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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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통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시 1번과 같이 통관관세사에게 별도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거나 이 방법도 불가능하다면 해외배송대행업체 등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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