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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타조215
배부른타조215
21.04.09

시간제 알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일주일 삼일 세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마다 임금인상 후에 5일 5시간이였다가 점점 4시간 그리고 3시간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3일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코로나가 끝나면 원근무시간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문서화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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