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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너구리248
거창한너구리24821.03.20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 시 퇴직금산정기간?

코로나19로인해 근무시간이 축소되어 임금이 줄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에 임금및기간으로 산정됨을알고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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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시간 축소에 동의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줄어든 임금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참고로 1일 근로시간이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단축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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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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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금이 그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저하될 경우에는 근무시간 축소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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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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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에 임금및기간으로 산정됨을알고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코로나로 인한 인한근무시간 축소는 축소된 근로시간은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3개월 중 일부휴업기간이 포함된 기간을 제외해야할 것이며,

    3개월을 모두 일부휴업했다면 , 해당 휴업일 이전 3개월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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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 비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이 단축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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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코로나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제외되므로)

    또한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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