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4주 단위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