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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참새40
보랏빛참새4023.03.27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알바로 3년정도를 근무(보통 주 15시간이상 근무) 2020.3~2023.3

중간에 코로나영업제한으로 1년가까이 한달에 하루이틀 정도만 근무(4시간정도)

영업제한이 풀린후에는 다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있고

3월말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중간에 영업제한때문에 1년가까이 근무를 못한건 퇴직금 정산할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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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 넘는 기간만 합산하여 퇴직금에 있어 근속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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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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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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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주 15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하여

    30일X 재직기간/ 365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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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데,

    근로기간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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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제한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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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 일한 달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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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4주 단위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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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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