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 = 8,590 x 80% x 8H = 60,120원
-> 일 8시간을 가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하한액도 줄어들게됩니다.
○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