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2020. 03. 23. 20:06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재계약을 안하기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래 작년부터 2월까지 주5 일6시간씩 근무했으나

3월에는 주3 일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퇴,동의하에 결근,연차등을 여러차례 사용하여 누적 근무시간이 전 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4월 3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어 4월은 하루이틀 정도 근무할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3월에 낮은 근무일수와 4월은 이틀정도 근무로 인해 급여가 낮을거 같은데 실업급여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매니저님은 최소 금액이 정해져있어 괜찮을거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또 현저히 적을거라고 하는데ㅠㅠ 궁금합니다 취업을 준비중이라 부모님 손을 벌릴 수도 없어 금액이 꽤 중요해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 = 8,590 x 80% x 8H = 60,120원

 -> 일 8시간을 가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하한액도 줄어들게됩니다.

○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감사합니다.

2020. 03.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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