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정산 기준일은 언제
isa계좌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비과세 소득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는 어느시점마다 하게되는 것인가요? 매년마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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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ISA 계좌는 일반적으로 200만원(비과세,서민형,농어민형 등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수익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9.9% 분리과세를 합니다.
ISA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을 정산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해당계좌해지 시점에 정산하게 되며 해당시점까지 과세이연효과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배당을 받을 때마다 9.9%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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