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최소 가입
기간 3년부터 5년, 가입금액 연간 최대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
범위내의 가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현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 한도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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