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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책임감있는스컹크
은근히책임감있는스컹크

사업자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개인의원이고

작년 8월 입사후 현재까지 2번의 사업주(원장)변경으로 첫번째 변경 후 근로계약서에서는

기존 인력 양수 또한 자동 승계되어 체결하는계약으로 최초 입사일 부터 근로계약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번 두번째 변경 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일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을 하며 퇴직금은 줄수없다는식의 통보를 받고 이의제기 하여 퇴직금 조항을 넣어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 내용중

근로계약기간은 00년00월00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이라 기재되어있는 부분에 사업자변경된 최근 날짜를 쓰길 원하시고

단, 퇴직금 및 육아휴직, 실업급여 발생시 최초 입사일인 00년00월00일 부터 근로계약을 인정한다 라고 작성을 하게된다면 추후 인정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자변경외 모든 조건은 동일한 상황이라 포괄승계로 봐도 무관할거 같은데 양도양수는 아니라고 말씀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계약서 내용 중 수정이나 추가해야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서 제한적으로 근로조건의 승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