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A와 자녀B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만 공제를 하게 되며, 자녀로부터
증여받을때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녀A와 자녀B로부터 재산을 어머니가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A와 자녀B의
재산 증여에 대하여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