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은 향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신청 관련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 확보 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해당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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