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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뉴요커
센치한뉴요커24.09.14

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에 소송에 들어갔던 변호사비용 부터 소송비용 각종 감정평가비용 등 비용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가능한지요?

소송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후 토지를 매각하기로 판결이난 경우 추후 토지양도 시 양도세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소송진행하며 들어간비용들을 산입해서 세액계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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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대비용은 양도세 경비시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지출들은 경비에 반영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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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은 향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신청 관련 소송비용 등은 소유권 확보 관련 소송비용에 해당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해당 토지 양도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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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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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관련된 소송비용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프로필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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