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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고급스러운부엉이
내내고급스러운부엉이

근무시간변경후 반차적용시간이궁금합니다

가족돌봄으로인해 5월까지 6시간단축근무 , 6월부터는 8시간정규근무로 전환 연차 15개 발생

시차와 반차사용을 7월부터 처음사용했는데

6시간으로 계속 적용이되었어요

6월부터는 8시간 근무라 8시간으로 계산이된다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연초에 15일주어진 연차가 단축근무시 주워진연차라 6시간으로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근무 기간 중에는 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이 산정되었더라도 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