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근로단축시 연차몇개발생되는게맞는지 궁금해요
2014.3.1입사
2019.11.25 복직
20년도 연차 발생 16.5 개 원래 17개가 맞는거 같은데.. 16.5개 생성되어 잇더라구요~ 육휴 때문인가보다 햇어요
그리고 복직과 동시에 육휴 단축 1시간만 썻어요
근로 8시간만 하는 직장이엿고 거기서 1시간만 단축 햇어요
그기간을 2019년11월25~ 2020년 04월1일까지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다시 원래근무 8시간 정상근무 하다가
남편이 육단을 쓰게되서.. 그러다 2020년7월1일~2021.02월23일까지 2시간 단축을 썻습니다 그랫더니 21년 연차갯수가 15개로 줄어 생성되엇는데.. 원래면 근무 2년마다 1개씩 연차사 생성이 되어야하는데.. 그럼 18개 아닌가요...???
오히려 줄어들어서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되어 산정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육단을 쓰게되서.. 그러다 2020년7월1일~2021.02월23일까지 2시간 단축을 썻습니다 그랫더니 21년 연차갯수가 15개로 줄어 생성되엇는데.. 원래면 근무 2년마다 1개씩 연차사 생성이 되어야하는데.. 그럼 18개 아닌가요...???
법정 육아휴직(1년)은 근속기간 포함되며,
육단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므로 당연히근속기간 포함됩니다.
법정 기간외로 초과로 부여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제외해도 무방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합니다.
2.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는 15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5일 × 통상근로월 / 12월) × 8시간]+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
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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