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어떤 근로자 연차갯수가 15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작년 8시간이었는데 올해 6시간으로 줄어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x15일 = 120시간해서
올해 120시간의 연차가 생겼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ㅠㅠㅠ
그런데
그러면
1) 120시간 나누기 15일하면 8시간이니
하루 전체 쉴때 6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거 맞을까요?........
-> 이렇게 되면 반차가 너무 헷갈리는데 좀 이상하고..........
2) 아니면 120시간 나누기 6시간(올해 소정근로시간) 해서 20일을 쉬어야하고
각각 6시간으로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 이렇게 되면 15일이 아니라 무려 20일 5일을 더 쉬실 수 있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