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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에는 휴차료가 보상이 되는데 7월에 사업자를 낸 경우 소득의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차량 파손정도를 알 수 없어 폐차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견적을 받아 보시고, 견적에 따라 견적이 차량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와 협의하여 폐차하시면 되고,
만약 중고시세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리가 원칙입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종에 따라 수리기간동안의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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