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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공익근무요원으로 관공서 근무시 질문 올립니다.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데 이때 학원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엉뚱한두루미2025
제가알기로는 공익근무할때 겸직업무는 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제친척동생도 하고싶은데 못했다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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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외 시간에 학원 수강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죠. 공익근무요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과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학원 다니시는거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봄내음
안녕하세요. 02근무요원원 복무 중 겸직이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주말에 학원 수강이나 아르바이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