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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솔개53
섹시한솔개5323.08.04

직장인 주말알바 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대학 연구원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주5일 근무하고 주말 쉬는데 주말에 알바하려고 하니 겸직이나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걱정입니다.


연구원 내부규정에는 겸직불가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과 산학협력단 내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말 2일 9시간 근무인 알바 지원하긴 했는데

주말알바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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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어 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학협력단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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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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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 정도면 보통 사장님과 협의해서 3.3%로 하기도 하니

    그 부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어차피 법에는 겸직을 금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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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 및 내규 등에 겸직불가라고 되어있다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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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 연구원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주말에 다른 알바를 하여도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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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규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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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 내부규정상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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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의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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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은 금지가 아니지만 취업규칙으로 제한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산학협력단 내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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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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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겸직 금지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원래 하고 계신 일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다면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의 경우 주 9시간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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