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말에 교육을 듣고 이수를 하고 와라 자꾸만 하는데 평일에도 가능한 부분인데 평일에 일을 해야 한다고 주말에 가라고 하는데 이거 주말에 가게되면 평일에 대체로해서 공가휴가로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말에 교육을 받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교육을 듣는 시간은 초과근로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말에 교육을 듣고 이수하라는 게 무슨 교육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교육을 듣더라도 대체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이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강제적으로 교육 수강을 요구한다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주말에 교육 이수를 지시/명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꼭 쉬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교육을 받는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을 사업주 지휘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전제 하에,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수당 대신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별도 휴가를 부여받거나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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