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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작가와 가산세 질문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지급한 인세를 경비 처리할 때

사업자가 아닌 작가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작가가 반복적인 출판 행위로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수익을 낼 경우

작가는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작가가 별도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다면 본래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사실상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