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거주자 용역비 페이팔 통해 지급할 경우 문제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양한 분들에게 일러스트 제작을 의뢰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외 작가분들이 많아 대금 지급의 편의성으로 페이팔을 통한 결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계약 : 계약금액 전액 페이팔 통해 지급 (세금 원천징수 없음)
국내 거주자 계약 :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후 은행 계좌 송금
문제는 일부 작가들이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해서 인적 정보를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고
페이팔을 통해 용역비를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한국인이거나 국내 거주자에게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페이팔로 전액 대금 지급해도 되는지?
페이팔 용역비 지급시 보관해야 할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을 받으면 될까요?
현재 페이팔 인보이스, 페이팔 거래 세부내역서, 계약서, 신분확인 서류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간혹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은 계약서(가명기입), 페이팔 인보이스, 페이팔 거래 세부내역서만 보관
급하게 일러스트 제작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세법상의 비거주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상의 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인 소득자의 성명, 신분확인에 필요한 여권 사본 등을 징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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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소득자에게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의 인적사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천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해줄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해외소득자도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와 상호협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