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관련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을 하는 창작자(개인)입니다.
작년 5월, 동료 작가(개인)에게 원천징수(3.3)떼고 사업소득으로 일부 금액을 지불 후
원천세 등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몰라
올해 2월 정기 지급명세서만 접수를 하였네요.
세무서랑 직접 통화를 해보니 간이/정기 2개를 다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실제로 그런가요?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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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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