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아래 어느 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그러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에 대해서만 사용 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따라서 위 일수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