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약 2년차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을 부여받았는데,
제가 6월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를 몇개까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6월이니 딱 절반인 7.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6월에 퇴사해도 15일을 다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