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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진도개66
예쁜진도개6623.04.11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약 2년차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을 부여받았는데,

제가 6월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를 몇개까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6월이니 딱 절반인 7.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6월에 퇴사해도 15일을 다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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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약 2년차 직장인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을 부여받았는데,

    제가 6월에 중도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를 몇개까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6월이니 딱 절반인 7.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6월에 퇴사해도 15일을 다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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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일단 한 번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15일을 다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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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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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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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총 26개 연차 중 사용 분 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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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일의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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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에 퇴사하셔도 연차는 15개를 다 쓰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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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퇴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2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3년 6월이 라면 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되었고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5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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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하였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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