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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이해안가는사람
법이이해안가는사람

부당해고 합의조정후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힘든 경우 법률적 방안

14여전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를 제소했고 부당함이 밝혀졌으나 가해회사에서 합의조정요청해서 노무사가 조언대로 합의금과 권고사직으로 정리되었지만 지금까지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오명으로 동종업계에서 입사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안 하는 했지만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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