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합의조정후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힘든 경우 법률적 방안
14여전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를 제소했고 부당함이 밝혀졌으나 가해회사에서 합의조정요청해서 노무사가 조언대로 합의금과 권고사직으로 정리되었지만 지금까지 가해회사가 취업을 방해하고 오명으로 동종업계에서 입사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안 하는 했지만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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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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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위 사건 이후에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