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질문자님으로부터 30억을 증여받는다면 (30억-5천만원) x 40% - 1억6천만원 = 10억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9억 8,9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년단위로 증여를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여러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