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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멧토끼250
날렵한멧토끼25021.03.15

형의재산 상속인이 형제도되나요?

어머니가 계시고

형님은 결혼도 안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형님이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하게되면 상속권자가 누가되는지요? 형제는 저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제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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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질문자의 형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계시므로 상속인은 어머님 1인입니다(아버지가 계사다면 각 50%씩 공동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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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직계존속 이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계 존속인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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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경우이고 형님분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어머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십니다.

    즉, 형님분이 먼저 사망할 경우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형님분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형님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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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형님이 사망할 경우 형님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형제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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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어머니가 1순위상속권자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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