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상품권으로 받아도 돼나요??
친구가 빚을 갚기 위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배려를 위해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아니 이친구가 힘든 건 알겠지만 습관이 될까봐요.. 상품권으로 빚을 갚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겠죠?? 저만 이해해준다면요~ 근데 저는 상품권을 어디서 현금으로 바꿔야할까요?? 물론 좀더 받을 거에요 현금가보다. 신세계로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만 괜찮으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정금액(억단위) 이상이라면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미만에 금액이시고 본인만 괜찮으시다면 상품권으로 받으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의 채무는 현금으로만 갚아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현금 대신 물건이나 서비스, 혹은 상품권 등으로 빚을 갚아도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 변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합의입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달리 모든 곳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현금화하려면 상품권 매입처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3~10% 정도의 수수료를 하고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실제 현금으로 9만 원에서 9만 7천 원 정도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상품권으로 빚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액면가보다 손해를 볼 수 있고 현금만큼의 편리함이 없다는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때 대물변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매입소로 가야 하는 데 상품권에 따라 할인되어 매입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상품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개인 간 협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현금화 하는 것은 어렵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이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상품권으로 빚을 갚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은 아니니 님이 사용하는데는 불편하시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상품권으로 받아주신다 하시고 다음에는 꼭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엇으로든 채무액을 상계하는 것은 채권자 마음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중고나라에 일부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10%정도 떼니까 그 쪽으로 판매하셔서 현금 수취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친구분께 10% 이상은 받으시는 게 좋구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법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호간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요. 다만, 상품권을 받는 사람이, 이를 현금화 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떄 불편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편한 점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받는 것도 빚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만약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언제 돌려받을지 알지 못하므로, 결정하셔서 빚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으로 빚을 갚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상황을 배려하는 마음은 좋으나, 습관이 될까 우려되는 점도 이해가 됩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상품권 판매소나, 온라인 중고 거래 폴랫폼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액면가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교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품권으로 빚을 갚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면 대략 상품권의 표시 금액의 2-3퍼센트가 차감되기에
이를 잘 고려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