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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크낙새105
싹싹한크낙새10521.12.16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소송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전쯤 집주인이 계약을 어떻게 할거냐고해서 연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매매생각하신다면 계약청구귄을 사용할것이니 매수자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몇일후 본인들이 실거주한다고 하더군요 세입자들이 실거주하신다면 집주인에게 이사견적서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저는 혹시나 했지만 집주인을 믿고 없는 전세를 하루에도 몇번씩 부동산을 검색하였습니다살던 전세자금으로는 갈곳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전세자금대출을 배를 더 받아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한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 놓았더라구요 이사나온지 2달도 안되서 매매가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대한법률조정워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아 취하되고 소송중인데 집주인은 변호인을 선임했더라구요 화가나서 소송중이긴하지만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입자(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어쩡쩡하게 만들어 놓으니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소송을 제가 변호사없이 혼자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전세계약서 사본,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한다는 내용,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내용, 매매되고 대화한 내용(이사한후 하루지나 매물을 올린것, 매매한 내용 ) 매매된 등기부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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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법적으로 피해 발생을 잘 입증하셔야 하고, 소명 또한 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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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승소여부를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이 법리적인 주장을 제대로 하는지, 상대방의 반박에 대하여 재반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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