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싹싹한크낙새105
싹싹한크낙새10521.12.1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소송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전쯤 집주인이 계약을 어떻게 할거냐고해서 연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매매생각하신다면 계약청구귄을 사용할것이니 매수자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몇일후 본인들이 실거주한다고 하더군요 세입자들이 실거주하신다면 집주인에게 이사견적서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저는 혹시나 했지만 집주인을 믿고 없는 전세를 하루에도 몇번씩 부동산을 검색하였습니다살던 전세자금으로는 갈곳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전세자금대출을 배를 더 받아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한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 놓았더라구요 이사나온지 2달도 안되서 매매가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대한법률조정워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아 취하되고 소송중인데 집주인은 변호인을 선임했더라구요 화가나서 소송중이긴하지만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입자(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어쩡쩡하게 만들어 놓으니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소송을 제가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2년 이내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중이라면 임차인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소송은 결국 증거싸움 입니다.

    위 언급한 내용 중

    1)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한 내용

    2) 그에 집주인이 본인들이 실거주 한다고 했던 내용

    3) 2달도 안되서 매매된 증거(등기부 등본)

    4)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요청한 내용

    등등 그동안의 의견교환 과정에 대한 제반 증거자료들을 잘 구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증거없이 그냥 말로만 했다면, 결국은 변호사 선임한 집주인이 이길 것 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임의로 나간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할 것 이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