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인건비는 부가세 공제항목이 아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에 인건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원인건비를 종소세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가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시키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구요 3.3%프리랜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가 작으면 고용보험만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으로 급여가 크면 3.5%프리랜서로 처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