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내이사도 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함으로 식사 등을 하고 대금 지급시에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내하면 상법상 법인 이라는 인격체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은 모두 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개인임으로 세법상 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함으로 식사대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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