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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9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내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에 식대 등의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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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의 경우 식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회계처리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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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처와의 식사라면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는데,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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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식대이면 복리후생비, 대표이사가 거래처와 식사한 식대면 접대비, 대표이사가 가족과 식사를 한 식대면 가지급금(134)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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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혼자 먹는 밥은 원칙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2인 이상이서 먹은 사항은 접대비 성격으로 마찬가지로 부가세 공제 처리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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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내이사도 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함으로 식사 등을 하고 대금 지급시에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내하면 상법상 법인 이라는 인격체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은 모두 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개인임으로 세법상 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함으로 식사대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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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의 개인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지만 법인 임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도리 있게 적절히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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