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승인일(공용부)이나 입주자 인도일(전유부)로부터 2년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 3년 :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