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 시 아파트 하자 보수 AS는 몇 년간 가능한건가요??
새 아파트 입주 시 아파트 하자 보수 AS는 몇 년간 가능한건가요??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AS 기간이라는게 있나요? 있다면.. 몇년간 AS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은 구조별 그 종류별로 2년에서 10년간 입니다.
도배 도장 미장 타일 드레스룸가구 등은 2년간입니다.
단열공사 위생정화조 냉ㆍ난방 배관설비 환기덕트, 조경 창호 가스 소방설비 등은 3년간 입니다.
철근 철골 조적 벽돌 지붕방수 등은 5년간입니다.
기초공사는 10년간입니다.
하자보수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한 날로 부터이고, 공용부분은 당해아파트의 준공사용검사일 부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승인일(공용부)이나 입주자 인도일(전유부)로부터 2년 : 마감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등
- 3년 :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5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신축주택의 대한 A/S(?)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다르며, 내력구조부 하자의 경우가 10년으로 가장 길며, 마감공사등은 2년으로 짧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부분별로 기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가전, 가구등은 2년
구조등은 10년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관리실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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