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경차) 현금구매 또는 렌트하면 이것도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데
기존 회사차가 렌트입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반납예정이고,
경차 중고차를 살까 합니다.
질문사항 정리드립니다.
1) 기존 렌트차량도 반납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반납수선비, 등등) 비용처리 되나요?
**작은 suv인데 부가세때는 아니어도 법인세때 가능한가요?
2) 중고차(경차)를 아예 현금으로 사게되면 이 비용 전체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중고차(경차) 사지않고 렌트회사껴서 렌트하면 이부분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