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그 금액(=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2.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따라서, 질문자 님의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