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의료보험이 올려 질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저의 모든 내역이 신고되는지요?
제가 10월까지 근무를하고 실직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남편에게 올려지면 올 해분 남편 연말정산할 때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까지 근무하셨으면 불가능할겁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533만원 아래로 떨어져야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10개월동안 설마 533만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지는 않으셨을테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도
10월까지 받은 급여가 소득금액기준 100만원이 넘는다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배우자공제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그 금액(=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2.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따라서, 질문자 님의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분의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월까지 근무했다면 사실상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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