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3/26 부터 일을 89000원 일급에 시작하셨는데 4/25일 일자에 134,000원으로 일급이 변경되셨습니다.
계약만료일은 5/24일입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하여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89000에서 87000원으로 시급이 조금 줄어든 경우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변경을 해야하는 기준금액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기존 시급액에서 몇퍼센트 이상이하로 변동하였을 경우에만 변경한다던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자동 결정됩니다. 단 20% 이상 변동되면 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료의 기준임금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