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일이 정확히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나요?
회사에서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데요..전화해보니 4월말이나 5월초에 지급예정이라고 기다리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원래 언제까지 주는건가요? 지금까지 3월말 넘긴적은 없었는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 없이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환급이 회사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회사가 환급을 못 받은 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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