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2021.07.01 이후에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