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1월 연말정산의 대상 소득은 2020년 1월 ~ 2020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발생한 기타소득은 이번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1년 1월 ~ 2022년 12월간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인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지 안할지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