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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얄쌍한대벌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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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랴요

제가 지금 어머니랑 살고있는데 살고있는집이 외삼촌 명의로 된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으면 45만원을 어머니한테 드리고 어머니가 거기서 20만원정도 관리비 내고 월세개념 반반해서 삼촌한테 50을 보내드리는데 이런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여?? 그리고 제가 월 350정도 버는데 카드값+대출상환+체크카드 사용으로 모으는돈 거의 없이 월급을 모두 사용하고있는데 연말정산때 환급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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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한도가 있습니다.(300만원+알파)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환급 여부와 그 금액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되야하며, 외삼촌에게 직접 월세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