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먼저
적용받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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