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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꽃게249
한결같은꽃게24924.01.15

연말정산 관련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초에 취직한 20대 회사원입니다.

저한테는 만 60세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정년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집에서 쉬시다가 실업급여 지급끝난후 10월달쯤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5월 종소세 신고를 할때에

아버지 밑에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넣고


제가 조만간 연말정산할때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등록하지않고 저만 입력하면 되는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제 밑에 어머니를 넣으면

아버지 종소세 신고때는 어머니를 제외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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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먼저

    적용받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중복공제 불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나 아버지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