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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생명보험 몇달 안내면 해약되나요?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을 내다가 몇 달 못내면 해약되나요? 해약이 되면 아예 지금까지 낸 돈은 그냥 날려버리는건가요? 아님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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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이 아닌이상 미납으로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실효 상태로 남고, 이 달 미납이 되면 다음달부터는 연체상태가 되고,

    또 미납시키면 그 다음달부터는 실효상태가 주어집니다.

    생명보험 중에 유니버셜종신보험이 있는데, 이는 의무납입기간(2년)이 지나뒤에 연체시

    해지환급금을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자동 납부하게되어 월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자동납입하게 되면 언젠간 해지환급금 제원이 0원이 되므로 이 때 해지처리가 됩니다.

    본인 종신보험이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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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두달까지는 연체처리가 되지만 두달이 넘어가면 실효처리가 됩니다.

    실효가 된 뒤 약 15일 뒤에는 해약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립된 해약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환급금은 보험사의 문의하시거나

    보험사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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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슬비
    다슬비22.12.20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3개월 미납되면 실효가되시는거구요.

    실효후에는 나중에 미납금 다내시고 보험을 살리실수있습니다,

    해약관련 환급금은 가입한보험사로 문의하셔야 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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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2달 하고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보험해지가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뜻합니다. 만약 부활을 원하시면 미납금을 다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해약을 하시면 유지된 기간만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여 질문자님에게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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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한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 미납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3년 이내 모두 납입시 계약은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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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을 내다가 몇 달 못내면 해약되나요? 해약이 되면 아예 지금까지 낸 돈은 그냥 날려버리는건가요? 아님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2달미납후 말일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해약이 아니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해약처리는 납입만 기간이 길수록 해약환급금이 나오며 순수보장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보다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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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가입자의 요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2개월 연체시 계약은 실효상태로 보장이 되지않고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은 다시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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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 2달을 못 내면,

    예를 들어 10월, 11월 2달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12월1일 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상태는 보험 효력이 중단된다는 것을 뜻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실효상태라는 것을 고객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알려야 되죠.

    그리고 2달치 보험료를 내면 다시 부활이 됩니다.

    즉 보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 실효 상태로 두면,

    2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 상태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 해약과는 다릅니다.

    해지, 해약은 보험계약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지, 해약을 고객이 해야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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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실효된 보험 해지 후 환급금 받으시면 되며 해지환급금 여부는 보험 상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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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2달이상 납입하지 않아 연체될 경우 보험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약시점 환급금 유무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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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몇달 안내면 해약되나요?

    => 2달간 보험료를 안내면 3달째 실효가 됩니다. (보험효력상실) 실효되서 해약을 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못받고 적립되어 있는 해지환급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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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 동안 미납시 실효 상태가 되며 그 기간동안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2년 이내 부활이 가능하며 실효된 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를 해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며 해당 회사 고객센터 전화를 하셔서 현재 해지환급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장인지 좋은 보장인지 확인 후 해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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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Os7g9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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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마지막 달 납입한 후로 2개월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상실(실효)

    됩니다. 실효되면 그 계약으로는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약(법률용어는 해지라고 생각합니다)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가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된 경우에는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는 적립되는 책임준비금 부분이 해지환급금으로 산출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구성 중 보험회사의 사업비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입장에선 그 동안 납입했던 원금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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