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사로 인한 미취업자가
자격을 득하여,
실업급여 신청해 수급하면
사업주는 세금을 더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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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면
그 퇴사 근로자가 재직했던
사업장의 사업주는 세금을 더 내게되나요?
아니면,전혀 사업주에겐 전혀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세금을 더 낸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주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라면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사고 발생 시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여지가 있는것과 달리,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