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므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닌 일종의 정부지원금에 해당함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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