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 계약후 1년 뒤 인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마포 사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1. 1년 계약후 만기 2개월전 재계약시 월세, 관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년계약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 2년으로 유효한것으로 보고 월세, 관리비 증액없이 거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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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성향에 따라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을뿐 법적으로는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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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무조건 받아드려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들이 잘모르고 임대인들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의 권리도 주장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수 있습니다.
2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도 중도에 월차임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와 관리비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으니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월차임은 5%이내 관리비에는 증액 한도가 없어 임대인이 월세는 증액하지 않고 관리비에 월세 증액분과 포함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