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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메뚜기220
향기로운메뚜기22024.02.09

재해 사망 과 상해 사망 보험의 차이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재해 사망 보험과 상해 사망의 정확한 분류와 예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히 업무중 심장마비 사망은 재해 혹은 상해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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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사망,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 사망은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사항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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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사망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명시된 우발적인 외래 사고와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일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으로 인한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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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자연재해를 보장하지 않았는데,

    자연재해를 포함 시키면서 생명보험사는 상해에서 재해로 변경 했고, 손해보험사는 계속 상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적인 외부의 사고 이 3가지만

    성립되면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는 약관에 열거된 분류코드에 의해 보장 합니다.

    심정지 원인이 업무중에서 발생된 입증이 되면

    재해나 상해나 둘 다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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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은 교통사고처럼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재해는 여기에 천재지변도 포함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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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다친것을 상해라고 표현을 하구요 생명보험에서는 다친것을 재해라고 표현을 하게됩니다.

    즉 상해랑 재해랑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 쓰는용어가 다른거 뿐입니다.

    업무중 심장마비라고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심장마비인지 아닌건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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