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재해 사망 보험과 상해 사망의 정확한 분류와 예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히 업무중 심장마비 사망은 재해 혹은 상해 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사망,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 사망은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사항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손해보험의 상해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사망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명시된 우발적인 외래 사고와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일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으로 인한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자연재해를 보장하지 않았는데,
자연재해를 포함 시키면서 생명보험사는 상해에서 재해로 변경 했고, 손해보험사는 계속 상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입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적인 외부의 사고 이 3가지만
성립되면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는 약관에 열거된 분류코드에 의해 보장 합니다.
심정지 원인이 업무중에서 발생된 입증이 되면
재해나 상해나 둘 다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은 교통사고처럼 우연히. 급격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재해는 여기에 천재지변도 포함되는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해와 상해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다친것을 상해라고 표현을 하구요 생명보험에서는 다친것을 재해라고 표현을 하게됩니다.
즉 상해랑 재해랑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 쓰는용어가 다른거 뿐입니다.
업무중 심장마비라고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심장마비인지 아닌건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