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 조건 자격 획득
소득공제 혜택
1번의 경우는 나중을 위한 것이므로 [24회납입, 2년이상 가입] 기준만 충족해두시고 나중에 지역별 예치금을 상황에 따라서 추가입금을 해주시면 되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의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에 대해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지 않고 세대분리를 하셔서 '무주택 세대주'이신 경우는 월 20만원 청약을 가입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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