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고 상가임대사업자입니다 개인명의 차량으로 출퇴근 사용하시는데 자동차세는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 통상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관련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관련 차량을 사용하신 것을 추후 입증가능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추후 사업관련성 입증가능하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