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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2년째이고

영업용 화물차량 2대 소유 중입니다

주변에서 자동차세를 낸다고 하는데

위택스 들어가봐도 따로 자동차세 관련해서 납세 의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서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안 뜬 거라면

어째서 안 뜬 것인지, 따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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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량을 운영하고 해당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납세사실을 개인 공인인증서로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 차량은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등재가 되고 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등재가 됨에 따라 개인이 비록 개인사업용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자동차세 납세 사실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가까군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증명원 징구 및 자동차세 부과과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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