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서를 쓸 경우 5% 더 증액 할 수 있나요?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그동안 계약 만기 2~3개월정도가 남아 있을 때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할려고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서를 항상 써 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그냥 단순 재계약입니다. 또 다시 만기가 다가 와서 이번에는 보증금은그대로 두고 월세를 증액 하고 싶은데 5% 이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5% 초과 된 금액으로 올 릴수 있나요? 현재는 보증금300만원에 30을 받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내의 규정을 받지만 그게 아니라면 5%이상 받을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5% 초과된 금액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 재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동결을 원할 경우 동결로 2년간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임차인이 이번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거나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물건이라면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신규 합의 재계약을 맺는다면 5%를 초과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새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번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받고 계시므로 5% 이내로 증액한다면 월세는 최대 31만 5000원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거부하면서 갱신청구권을 행상할 경우 5%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합의만 된다면 5% 초과 증액도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그동안 계약 만기 2~3개월정도가 남아 있을 때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할려고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서를 항상 써 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그냥 단순 재계약입니다. 또 다시 만기가 다가 와서 이번에는 보증금은그대로 두고 월세를 증액 하고 싶은데 5% 이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5% 초과 된 금액으로 올 릴수 있나요? 현재는 보증금300만원에 30을 받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번 계약이 단순 재계약인 경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5%를 초과해서 인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경제상황이나 주변 시세 등에 따라서 5%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여 5%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 인상으로 제한 되는 경우, 보증금인상분을 포함한 월세 인상분은 315,563원으로 계산(렌트홈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되며 이 금액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